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전자적 전송매체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가 허용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도 시작된다. 현재 행안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창구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이달 중순 민간플랫폼으로 참여할 기업을 공모해서 현재 ‘고향사랑e음’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이 일본과 달리 국세청 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 등을 ‘고향사랑e음’과 연동해 처리하고 있어서 모든 정보를 민간플랫폼에 제공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송 횟수를 기부자 1명당 분기별 2회, 연 8회까지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사적 모임에 참가해 기부 권유·독려를 제한하던 기존 규제조항은 삭제돼 누구든지 방문해서 기부 권유·독려가 가능해진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제한 없이 찾아가 홍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 직장 등 업무를 하는 실내 사무공간으로 찾아가 홍보하는 것은 제한된다.
1인 연간 기부 상한액이 현재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 된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2008년 처음 시행된 후 4년 만인 2012년 9월에서야 민간 플랫폼 ‘후루사토 초이스’가 최초로 시작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민간 플랫폼 개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직 뿌리내리기 전에 민간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홍보비의 과다 지출과 자칫 민간업체의 영리적인 운영 유혹과 이들에게 각 지자체의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군포뉴스=유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