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철도지하화특별법, 산본천복원…군포는 축복의 땅’
군포시는 1월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군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경부선·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안양, 군포, 부천 원도심 지역이 연결돼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경기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경부선 철도 서울역~군포 당정역 32㎞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도내 시·군에 해당하는 구간은 안양 석수~군포 당정역까지 총 9㎞다.
하지만 경부선·경인선은 국철과 철도를 함께 쓰고 있어 B/C값이 기대치에 못 미쳐 지하화 사업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왔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42조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시장은“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은호 시장은“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포뉴스=최용락 기자)
< 저작권자 ⓒ 군포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